카테고리 없음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고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무 관서(담당 기관)**는 다음과 같습니다.

ailohas 2025. 3. 22. 10:21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경우고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무 관서(담당 기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고발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 & 공인중개사)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 1)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사유

유형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사기(詐欺) 형법 제347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전세 사기)
횡령(橫領) 형법 제355조 -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배임(背任) 형법 제355조 -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권 설정을 위반하거나, 세입자를 속이고 집을 매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 갱신 거부, 불법 강제퇴거,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법 위반 행위
강요·협박 형법 제324조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예시:

  •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 가능
  • 담보 대출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 적용 가능

🔹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사유

유형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사기(詐欺) 형법 제347조 - 허위 매물, 시세 조작, 고의적인 정보 은폐로 임차인을 속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명의 대여, 서류 조작 등이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背任) 형법 제355조 - 고의로 임대인 편을 들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횡령(橫領) 형법 제355조 -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 불법 대리 계약, 명의 신탁 등을 알선한 경우

📌 예시:

  •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보증금 사기를 방조한 경우 →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로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방치한 경우 → 배임죄

2. 임차인이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경매 진행, 폐업 신고 등 조치를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 강제 퇴거(열쇠교체, 단전·단수, 폭력 등)를 시도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예: 근저당 설정 사실 은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3. 주무 관서 (담당 기관 및 신고 방법)

형사고발은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수사기관) → 112 신고 가능

  •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형법 위반 사건은 경찰서(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 검찰청 → 직접 고소장 접수 가능

  •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장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법 위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구청, 시청)

  • 부동산 중개업 위반 사항(허위매물, 불법 계약 등)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시·군·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가능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1599-0001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및 법원

  • 불법 강제퇴거,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시·구청) 및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부동산실명법 위반 → 국세청 신고 가능

  • 불법 명의 거래가 개입된 경우 국세청에 탈세 신고 가능

4. 형사고발 절차 요약

1️⃣ 증거 확보

  • 계약서, 중개사무소 녹취, 문자·카톡 내역, 보증금 지급 내역 등 수집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3️⃣ 수사 및 처벌 진행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 법적 절차 진행

📌 결론: 형사고발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기, 강제 퇴거 등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
공인중개사: 허위 중개, 배임, 사기 등이 포함될 경우 형사고발 가능
주무 관서: 경찰서, 검찰청, 국토부, 지자체(구청·시청) 등에 신고 가능
고소 시 증거 확보 필수! 계약서, 문자, 녹취 등 정리 후 신고해야 함.


📢 추가 조언

  • 단순 계약 분쟁은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하지만,
  •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면 **형사고발(고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