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고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무 관서(담당 기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고발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무 관서(담당 기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고발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 & 공인중개사)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 1)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사유
유형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사기(詐欺) | 형법 제347조 |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전세 사기) |
횡령(橫領) | 형법 제355조 | -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배임(背任) | 형법 제355조 | -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권 설정을 위반하거나, 세입자를 속이고 집을 매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경우 |
부동산실명법 위반 | 부동산 실명제법 | -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불법 거래를 한 경우 |
임대차보호법 위반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계약 갱신 거부, 불법 강제퇴거,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법 위반 행위 |
강요·협박 | 형법 제324조 |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 예시:
-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 가능
- 담보 대출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 적용 가능
🔹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사유
유형 관련 법률 상세 내용
사기(詐欺) | 형법 제347조 | - 허위 매물, 시세 조작, 고의적인 정보 은폐로 임차인을 속인 경우 |
공인중개사법 위반 | 공인중개사법 | -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명의 대여, 서류 조작 등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배임(背任) | 형법 제355조 | - 고의로 임대인 편을 들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
횡령(橫領) | 형법 제355조 | -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부동산실명법 위반 | 부동산 실명제법 | - 불법 대리 계약, 명의 신탁 등을 알선한 경우 |
📌 예시:
-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보증금 사기를 방조한 경우 →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로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방치한 경우 → 배임죄
2. 임차인이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경매 진행, 폐업 신고 등 조치를 한 경우
✅ 임대인이 불법 강제 퇴거(열쇠교체, 단전·단수, 폭력 등)를 시도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예: 근저당 설정 사실 은폐)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3. 주무 관서 (담당 기관 및 신고 방법)
형사고발은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수사기관) → 112 신고 가능
-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형법 위반 사건은 경찰서(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 검찰청 → 직접 고소장 접수 가능
-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장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법 위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구청, 시청)
- 부동산 중개업 위반 사항(허위매물, 불법 계약 등)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시·군·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가능
-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1599-0001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및 법원
- 불법 강제퇴거,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시·구청) 및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부동산실명법 위반 → 국세청 신고 가능
- 불법 명의 거래가 개입된 경우 국세청에 탈세 신고 가능
4. 형사고발 절차 요약
1️⃣ 증거 확보
- 계약서, 중개사무소 녹취, 문자·카톡 내역, 보증금 지급 내역 등 수집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3️⃣ 수사 및 처벌 진행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 법적 절차 진행
📌 결론: 형사고발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기, 강제 퇴거 등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
✅ 공인중개사: 허위 중개, 배임, 사기 등이 포함될 경우 형사고발 가능
✅ 주무 관서: 경찰서, 검찰청, 국토부, 지자체(구청·시청) 등에 신고 가능
✅ 고소 시 증거 확보 필수! 계약서, 문자, 녹취 등 정리 후 신고해야 함.
📢 추가 조언
- 단순 계약 분쟁은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하지만,
-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면 **형사고발(고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진행을 추천드립니다.